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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       목   : (공덕2동)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홍보물 부착
  • 촬  영  일   : 2007-01-15
  • 촬  영  자   : 오남택
  • 촬영장소   :
  • 원화번호   : 4075
  • 출       처   :
  • 분       류   : ▶기관별>공덕동
  • 사진설명   : "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, 제빙에 관한 조례" - 제설·제빙 책임순위 ·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: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 ·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않는 경우 : 점유자, 관리자, 소유자 - 제설·제빙 책임범위 ·보도 :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(보도 전폭) 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: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- 제설·제빙시기 ·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이내,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·다만 ,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후 24시간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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