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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
(공덕2동)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홍보물 부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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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 영 일 :
2007-0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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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 영 자 :
오남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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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장소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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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화번호 :
4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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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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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류 :
▶기관별>공덕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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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설명 :
"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, 제빙에 관한 조례"
- 제설·제빙 책임순위
·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: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
·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않는 경우 : 점유자, 관리자, 소유자
- 제설·제빙 책임범위
·보도 :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(보도 전폭)
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: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당해
건축물의 주출입구
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
- 제설·제빙시기
·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이내,
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
·다만 ,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
그친 후 24시간으로 함